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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식별 발급, 사업장 전화번호 정정 방법

현금영수증의 발급 방법과 사업장 전화번호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처음인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현금영수증 발급하기

현금영수증 메뉴(그림 1) 현금영수증 메뉴

- 현금영수증 당일 발급만 가능. (거래일자 변경 불가)-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다음 날 조회 가능.- 당일 발급한 내역은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에서 조회/정정/취소가 가능. ▼

당일 발급 조회, 정정, 취소(그림 2) 당일 발급 조회, 정정, 취소

- ① 자진발급이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 국세청 코드 '010-000-1234'번호로 발급하는 제도.

- ② 발급수단번호는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각종 카드번호(13~19자리).

- ③ 용도구분은 최종소비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소득공제), 사업자인 경우(지출증빙) 선택.

- ④ 총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거래유형(과세, 면세)에 따라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됨.

현금영수증 발급 화면(그림 3) 현금영수증 발급 화면

- 현금영수증 인쇄 시 사업장 전화번호가 표시됨. ▼

현금영수증 사업장번호 표시(그림 4) 현금영수증 사업장번호 표시

 

전화번호 정정하기

 

1)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그림 5)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2) 상호 및 연락처 정정 ▼

연락처 정정(그림 6) 연락처 정정

 

3) 사업장 전화번호 정정 ▼

요즘은 사업장전화번호 없이 휴대전화 번호로만 사업을 하는 사람이 늘어가면서, 자칫 자택전화번호만 입력하면 현금영수증에 자택번호가 보임.

전화번호 정정(그림 7) 전화번호 정정

 

4)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첨부 ▼

첨부서류 제출(그림 8) 첨부서류 제출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과 발급 관련 유의사항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2025.1.1 이후)

2005년부터 시작된 현금영수증 제도, 의무발행업종(2025.1.1 기준)에 대해 알아본다. 1) 현금영수증 발급 유의사항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연혁 3) 2025.1.1 이후 현금영수증 발행 업종 추가 1) 현

hans1106.tistory.com

-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함.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됨.

-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됨.

 

 

등록된 발급수단 번호가 습니다. 미식별으로 발급하시겠습니까?

 

현금영수증 발급 시,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사람(소비자)이 홈택스에 등록된 번호가 없다는 의미. '확인'을 눌러 절차대로 발급 후, 소비자에게 홈택스 미가입 상태를 알려준다. ▼

등록된 발급수단 번호가 없습니다등록된 발급수단 번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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